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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부모돌봄수당에 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아이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은 조부모에 한정되었던 것에 반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 혹은 이웃주민이 돌봐줄 경우에도 조건만 충족하면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건 충족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가능한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안내문 다운로드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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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조건 및 지원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조건 및 지원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º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입니다. 획기적인 건, 친인척 외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청 조건과 지원금액이 책정되는 방식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안내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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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조건 및 대상
    기본 조건 ◼  생후 만 24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양육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함
    돌봄 조력자 조건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 친인척의 경우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이웃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어야 함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함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 원 / 2명 월 45만 원 / 3명 월 60만 원
    ※ 4명 이상일 경우, 돌봄 조력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함
    ※ 양육가정 소득금액 제한 없음
    사업대상 지역 ◼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가 된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3개 시군 해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 6. 3.(월) ~ 11. 10(일)

    ◽ 매월 1~10일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정책 기대효과 및 돌봄조력자 의무사항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인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사람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 안전, 학대 예방 등에 대한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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