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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채무자(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정성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겪는 결핍을 해소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이혼 후 홀로 양육하며 전 배우자로부터 약속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는 분들, 이 글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양육비 선지급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 지원 대상 및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받지 못 하고 있는 모든 양육자에게 무조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사전 조치 이행을 요구합니다.
📌 자격 요건
📌 자격 요건 | |
대상 아동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 |
양육자 |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
채무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모 |
지급 요건 |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지급 상태일 것 |
📌 소득 요건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원
* 예시: 2025년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이 530만 원이라면, 월소득이 약 397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 재산 요건
◾ 총 재산 2억 원 이하
◾ 차량 등 고가 자산 소유 시 제외될 수 있음
📌 사전 조치 요건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전 아래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불이행
◾ 이행관리원에 채권추심이나 양육비 이행지원 요청을 한 이력
◾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지급 불능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 1.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전화: 1644-6621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2. 신청 절차
- 이행지원 신청: 양육비 채권 확보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제출 (판결문, 이행명령, 입금내역 등)
- 소득·재산 자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 등)
- 조사 및 심의
- 선지급 결정 및 지급
📌 3. 지급 방식
-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 지급 기간은 최대 12개월
- 지급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 및 강제집행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FAQ
Q.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가 무엇인가요?
A.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민사집행 등을 진행한 관련 서류로 ① 또는 ②를 제출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중 택 1 (양육비 변경청구는 해당 안됨)
②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위 소송들 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 이행원 접수증명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Q. '양육비 집행권원'이 무엇인가요?
A.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의미하며 ①과 ②를 제출
①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심판 중 택 1(결정 당시의 서류임, 이혼한 법원에서 재발급)
② 송달·확정증명원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기본 내용 캡쳐본(도달일, 확정일 포함된 부분)
Q. 생계급여 수급자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A. 양육비 선지급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육비 선지급금과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이 지원한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5% : (2인가구) 589,899원 (3인가구) 753,803원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금 외 다른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금(자녀 1인당 20만원)은 전액 소득인정액에 미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처(보건복지부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자주묻는질문'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