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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을 위해 2024년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수령 기준과 지급액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태어난 시기(월령,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급액과 기간을 계산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아수당이라는 개념은 현재 없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도입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면서 개편된 것인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
부모급여는 아이가 두 돌이 되는 24개월까지 지원을 받고,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을 합니다.
올해 기준 만 0세(~11개월) 양육자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양육자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급액이 적어지는 시기는 '태어난 달' 기준입니다.
[ex. 23년 4월 생일 경우 : 24년 4월부터 지급액 적어짐]
✔️ 참고 : 2023년에는 만 0세 양육자는 월 70만 원, 만 1세 양육자는 월 35만 원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 날 지급
예시
2023년 3월 출생아 | ~23년 12월 : 월 70만원 | ~24년 2월 : 월 100만원 | 24년 3월~12월 : 월 50만원 |
2024년 2월 출생아 | 24년 2월~25년 1월 : 월 100만원 | 25년 2월~ : 월 50만원 | * 단, 2025년 지원금액이 변경될 경우 2025년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의 경우, 부모급여는 현금 부모급여와 바우처 부모급여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지만,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료는 바우처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를 놓치지 않고 모두 받으려면 반드시 생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월부터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아이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준비물) : 신분증 &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 신고 시, 통합 처리 신청서를 통해 한 번에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어플을 통해 신청
• 신청 단계
: 서비스 신청 > 부모 급여 신청 > 로그인 > 부모급여 '신청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 단계 >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 > 신청인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 신청완료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아이의 부모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4일 정도 소요됨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신청시부터 만 8세(95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매달 지급액을 '부모급여 금액+1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지급액이 변경될 때는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저출산 지원 정책이 다양해지고 확대되는만큼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