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방문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간략한 주소만 작성하면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병원 이용 시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는데요. 이 내용을 모른채로 병원에 방문했다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불편한 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 유의사항, 예외 적용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의원, 요양기관 등의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료기관 이용이나 의약품 구매 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부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의 투명한 사용,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의료기관 부정 이용 차단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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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17:36